KRX금시장의
금현물
계좌를 개설한 후 HTS, 모바일, 전화, 방문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KRX 금시장 운영규정 제 7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 42조의2에 따라, 임의종료(랜덤엔드)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간에 시가 또는 종가가
결정됩니다.
1kg
종류는 1kg 단위로, 100g 종류는 100g 단위로 인출 가능하며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10%)와 인출 수수료(개당 2만원)가 부과됩니다.
협의대량매매는 거래당사자가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내용을 KRX에 신청한 경우, 그 내용이 KRX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거래를 체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대량매매를 통해 시장 영향을 줄이고, 특정 가격으로 대량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 수요자의
매매 편의 및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