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이란?

KRX금시장은 정부의 금거래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여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현물 시장입니다. 

세금 면제

낮은 수수료: 양도·배당소득세 비과세, 
증권사 수수료만 부과

합리적인 가격

매도·매수가 동시 거래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가격 형성

주식처럼 편리한 거래

HTS, 스마트폰, 전화 등으로 
실시간 거래 가능

고품질 보장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 금으로 안전 거래

안전 보관 및 실물 인출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물 인출 가능

소액 거래

1g 단위 거래로 소액 투자 가능

단일가매매 방식

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모든 매도·매수 호가를 동시에 집중하여 가장 많이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합치가격)으로 매매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가·종가 및 매매거래 중단 후 재개 시 최초가격 결정에 적용됩니다.

접속매매 방식

매매체결이 가능한 호가가 유입(신규, 정정)되는 즉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일가매매 이외 매매시간의 가격 결정에 적용됩니다.

매매거래 및 
호가가격단위

KRX금시장의 매매거래 및 호가수량 단위는 1g이므로, 소량의 적은 금액으로도 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호가가격의 단위는 10원으로 하며, 가격은 1g당 원화로 표시됩니다.

호가의 종류 및 
호가한도

KRX금시에서는 가격 및 수량을 지정하는 "지정가호가"만 가능합니다. 1호가 당 제출할 수 있는 최대수량은 5kg입니다.

기준가격 및 
가격제한폭

기준가격은 당일의 가격제한폭(상한가, 하한가)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입니다.

협의대량매매 신청요건

협의대량매매는 거래당사자가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내용을 KRX에 신청한 경우, 그 내용이 KRX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거래를 체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대량매매를 통해 시장 영향을 줄이고, 특정 가격으로 대량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 수요자의 매매 편의 및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상품

순도 99.99%, 중량 1kg, 
100g의 금괴(덩어리)·골드바

(경쟁매매와 동일)

신청가능수량

1kg 이상 매매, 
100g 단위

-

신청시간

매매거래시간 중 
협의가격시간을 제외한 시간

09:00 ~ 1-5:20

신청시한

희망협의 종료 
60분 이내

-

거래단위

1g당 원화

(경쟁매매와 동일)

호가단위

10원

(경쟁매매와 동일)

가격범위

당일 하한가 이상 상한가 이하의 가격

(경쟁매매와 동일)